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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가압류 미등기 경우에도 가능할까?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0. 6.

부동산가압류 미등기 경우에도 가능할까?



돈이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놔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버리거나 곤란한 상황이 생길 경우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관련해 변경을 금지하여 차후 강제집행을 보전하게 되는 절차를 부동산가압류라고 합니다. 가처분과 함께 집행보전절차라고도 하는데, 가압류 재판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신청을 해야만 개시가 됩니다.

 


채권자는 피보전 권리인 청구 내용과 보전의 필요를 표시하게 되는 부동산가압류 이유를 특정하게 되며 가압류를 청구하는 뜻을 신청하고 채권자가 앞서 2가지 요건을 소명하건, 이에 갈음하는 담보를 제공하건 소명의 강화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부동산가압류 명령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미등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신청을 하려는 경우, 과연 이렇게 미등기된 부동산이라도 가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미등기 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라면 그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해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건물이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건물의 지번 그리고 구조와 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건물에 관련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미등기 된 건물에 관련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서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선 미등기된 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서 건축물대장등본을 통해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와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물은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구분건물의 평면도를 구비해야 합니다.

 


만일 현재 건물로서 외관을 갖추긴 했지만, 사용승인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와 건축허가서 혹은 신고서 그리고 건물이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건물의 소재 및 지번, 구조와 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채권자는 공적인 장부를 주관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건물이 현재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서류와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건축허가 혹은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에 하나 미등기 된 건물의 지번이나 구조 면적을 제대로 증명해내지 못했다면 부동산가압류 신청권자는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조사를 집행법원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가압류에 대해 알아보며 미등기부동산인 경우에도 가압류가 가능한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법률적인 분쟁에 휘말리셨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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