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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아파트분양 허위과장광고 시효 주의

by 변호사 강민구 2018. 3. 27.

아파트분양 허위과장광고 시효 주의




표시광고법 부칙 제 2조, 구 표시 광고법 제 11조 2항 등은 표시광고법상의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파트분양광고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씨 등은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했습니다. 이 아파트 근처 육군부대는 아파트 정문과 부대 정문이 약 200m 정도 인접해 있었는데 ㄱ 씨 등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습니다. 건설사 측에서는 분양 전 아파트분양광고에 이 군부대를 공원으로 표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파트분양광고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유의사항으로 군부대 내에서 소음이 있을 수 있고 군부대 협의내용에 따라 차단벽 등이 설치될 수 있다고만 설명했을 뿐 아파트와 군부대가 인접해 있다는 사실을 빠뜨렸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ㄱ 씨 등은 건설사를 상대로 아파트분양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2014년도에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 등이 아파트에 입주할 당시에는 해당 아파트분양광고의 허위과장광고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그때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1심 판결 선고 일 당시 2011년 11월 무렵에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지만 이미 3년이 경과한 2014년 12월에 제기된 내역은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1심을 엎고 2심에서는 ㄱ 씨 등의 손을 들어 줬는데요. 해당 판결문을 보고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심은 ㄱ 씨 등이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 허위과장광고를 알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것 만으로는 그 광고를 불법행위로 인식하기에 어렵고 관련 사건의 상고심이 2013년에 확정됐기 때문에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며 건설사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분양광고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관련 법 지식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아파트분양에 관한 소송에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나가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으로 고민이시라면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조속히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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