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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공무집행방해죄 형집행장 발부 고지를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0. 23.

공무집행방해죄 형집행장 발부 고지를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를 말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다소 무거운 범죄인데요. 만약 경찰이 벌금 미납자를 구인하는 과정에서 형집행장 발부 고지를 안했다면 경찰에게 가한 저항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될까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순찰중이던 B경위는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다며 함께 동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재판이 끝날 때까진 벌금을 못낸다며 동행을 거부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양손으로 B경위를 밀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함께 있던 A씨의 동생도 왜 수갑을 채우려 하냐며 막아서다 함께 기소되었는데요.


이에 1,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벌금형에 따른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여 그 집행에서도 자유형의 집행 규정이 준용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사법 경찰관리가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해 구인하려면 상대에게 형집행장을 제시하고,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집행 사유와 발부됨을 고지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씨가 벌금납부를 거부할 때 B경위가 벌금형 집행을 위해 A씨를 끌고 가려 한 것은 급속을 요할 때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B경위가 A씨에게 형집행장 발부 고지의 증거가 없다며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는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며 원심이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집행을 위해 형집행장 집행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A씨의 동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지금까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경찰이 벌금 미납자에게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행집행장 발부 고지를 안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경찰에게 폭행을 가했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여러 가지 판례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관련 법률을 잘 아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형사사건에 현명한 조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형사사건 관련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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