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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사례

재물손괴죄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2. 26.

재물손괴죄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재물손괴죄로 1심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강민구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소유하고 있는 빌딩으로 들어갔고 몇 분후 손에 소화기를 든 채 건물에서 나오는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신문을 배달하는 C씨는 이 건물의 엘리베이터 조작판이 파손된 모습을 발견했는데요. 그 무렵 A씨는 B씨로부터 동업관계 파기를 통보받고 소유지분에 대한 가압류처분이 이루어지는 등 B씨와 분쟁 중에 있었습니다. 이후 A씨는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는데요.





 

이에 1심은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강민구 변호사는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고려해도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엘리베이터 조작판을 손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주장하며 원심이 선고한 7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 측이 A씨 지분을 가압류한 상태였지만 A씨는 사건 당시 건물의 공동 소유권자로 자신 소유인 건물 엘리베이터를 손괴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 2의 가. 1)항의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 2017***]

 


 



지금까지 재물손괴죄 관련 강민구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소송은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승소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형사소송 관련 도움이 필요하거나 분쟁해소를 원하는 분들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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