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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사례

사기죄 형량과 집행유예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 8.

사기죄 형량과 집행유예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입니다. 이와 같은 사기죄는 절도죄나 강도죄와 같이 재물죄나 영득죄의 일동이지만 절도죄나 강도죄와는 달리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상대방의 착오에 의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에 대한 이익을 취득하여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이 되며, 상습범도 가중처벌이 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면 사기죄의 형량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A씨의 처남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손해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재판에서 편취금액이 9700만원에 달하지만 최근 피해자의 처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각하를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차용한 돈과 용역비가 정확히 구분되고 있으며, 용역비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이 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A씨는 건설업자 C모씨에게 철거공사 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고 속여 9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9700만원 중 2300만원을 기망하여 얻어낸 돈으로 판단하였는데요. 결국 유죄를 인정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내린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위 사례는 자신이 해당 지역의 토목공사를 맡길테니 자신에게 용역비를 달라며 A씨를 속여 유죄가 인정된 사례인데요. 피해자와 합의가 잘 되어 징역형이었던 형량이 집행유예로 낮춰진 사례입니다. 이처럼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졌을 때에는 소송이 조금 더 원만하게 흘러갈 수 있는데요. 죄를 저질렀지만 실형과 같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만큼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받아야 할 형량만큼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이러한 사기죄 형량과 처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 문의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사기죄 등 형사소송으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 풍부한 소송경험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기하는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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