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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무고죄 성립요건 억울함 벗으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 5.

무고죄 성립요건 억울함 벗으려면




매년 성범죄 발생 비율이 증가하는 등 성과 관련한 이슈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죄가 없는 사람에게 거짓 누명을 씌우는 이른 바 무고죄 발생 건수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 위주로 진술의 신빙성을 더 믿어주기 때문에 가해자로 몰린 경우 혐의를 벗기 까다로운 측면이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합의금 또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고죄 성립요건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무고죄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형사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징계처분을 내릴 임명권이나 감독권이 있는 회사 또는 직장상사에게 신고했을 경우 무고죄 성립요건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인에게 죄가 있지 않음에도 경찰이나 검찰, 회사에 사건을 신고했다면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이 내려지길 기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일 경우 무고죄 성립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데요, 예를 들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거나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추행이나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수사기관 등에 신고했다면 이는 객관적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더라도 신고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을 경우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신고내용이 무고죄 성립요건을 갖추려면 해당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반하는 내용임을 신고자가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했어야 합니다. 타인





무고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큰 정신적, 사회적인 충격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무고죄가 확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고죄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고는 피해자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상황에서 신고나 고소를 당했다면 이 사실을 개인의 힘으로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무고를 증명한다면 억울함을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고한 사실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강민구 변호사에게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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