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변호사, 민사소송 등 인지법 1 - 민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2. 18.



민사변호사, 민사소송 등 인지법 1 - 민사변호사


제1조 : 인지의 부착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법원 소송절차, 비송사건절차의 소장 또는 신청서, 신청취지조서에는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에서 정한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단, 대법원규칙으로 정하여 인지를 붙이는 대신에 인지 금액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시에는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그리고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내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제2조 : 소장

반소장, 대법원 제출 소장을 제외한 소중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서 인지 금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1. 소송목적 값이 1천만원 미만 = 값 x 50/1만

2. 소송목적 값이 1천만원 ~ 1억원 미만 = 값 x 45/1만 + 5천원

3. 소송목적 값이 1억원 ~ 10억원 미만 = 40/1만 + 5만5천원

4. 소송목적 값이 10억원 이상 = 35/1만 + 55만5천원




위 내용에 따라 계산했을 경우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인지액이 1천원 이상일 경우 100원 미만의 단위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산정하며 대법원규칙을 이용하여 소송목적 값의 산정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한 소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소송의 소송목적 값은 대법원규칙을 이용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해당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에서 발생된 재산권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더 큰 소송목적 값에 의거하여 인지를 붙이도록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인터넷,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민사변호사/민사변호사 -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서식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
  민사변호사/민사변호사 법령해석- 공증업무에 관한 질의 **강민구변호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