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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변호사 - 민사소송등인지법 2/민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2. 19.




민사변호사 - 민사소송등인지법 2/민사변호사


제3조 : 항소장/상고장

항소장은 소장인지액기준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대법원 제출 소장을 포함한 상고장은 2배에 해당하는 인지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4조 : 반소장

1심에 제출하는 반소장의 인지액은 소장인지금액과 같은 기준으로 책정하며 항소심에 제출하는 반소장은 1.5배에 해당하는 인지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각 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이셔야 합니다.

1. 1심 - 제1항 전단 금액에서 본소 소송목적 값의 금액을 뺀 금액의 인지
2. 항소심 - 제1항 후단 금액에서 본소 소송목적 값의 1.5배를 뺀 금액의 인지





제5조 : 청구변경신청서

심급에 따라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청구변경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

1. 1심 - 변경 후 청구 금액에서 변경 전 청구 인지액을 뺀 금액
2. 항소심 - 변경 후 청구 금액의 1.5배에서 변경 전 청구 인지액을 뺀 금액





제6조 : 당사자참가신청서

소송 참가시 1심 참가신청서에는 소장인지기준에 따른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항소심 참가신청서에는 1.5배에 해당하는 인지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참가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 역시 위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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