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법률정보

건설변호사-집 옆으로 큰 건물이 들어와 집에 햇빛이 비치지 않을때-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2. 18.


건설변호사-집 옆으로 큰 건물이 들어와 집에 햇빛이 비치지 않을때-강민구변호사

 

 


매년 봄과 가을은 이사시즌이라고 해서 이사가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새 집을 구하고 입주하기전에 이것저것 집과 집 주변, 또는 상가나 주변입지 등
살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여 집을 계약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집을 계약해서 들어가 살고있는 도중에 옆이나 앞쪽에서 재건축, 또는 공사를 시작해서
그로인한 피해를 입게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공사소음의 문제와 일조권, 또는 조망권 등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일조권이나 조망권은 앞이나 옆쪽에 새로 생긴 건물때문에
우리집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거나 창 밖으로 볼 수 있는 전망을 망치거나 못보는 등의 문제
를 말합니다.


만약 일부 정도의 피해라면 어느정도는 허용하고 감안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햇빛이 들어오는 양이 너무 적거나 거의 없어질 정도로 심각한 정도라면
계속 그 집에서 살기 어렵다는 판단까지 할 수 있을만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럴때는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빌딩을 건축한 사람의 가해의 의도, 그 지역의 성질, 그 건물의 사회적 유용성,
또 그 땅에 그처럼 높은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와 그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합니다.


또한 해가 떠있는 시간에 집에 사람이 있는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않다던지 등의
조건들도 따져서 손해배상 청구
를 하게됩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한 건물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배척한 판례가 있기때문에
1차적으로 공사소음 문제, 그를 해결하고나면 그 이후로 거주를 하면서 쭉 침해당하게 될 일조권에 대한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것이 맞을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