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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변호사-건설업자, 공사업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조건- 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2. 19.


건설변호사-건설업자, 공사업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조건-강민구변호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됩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지급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되는 경우 제외함)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제외)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 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할 것,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것을 요건으로 휴업급여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장의비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직업재활급여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이 직업재활급여로 지급됩니다.







요양급여의 신청 방법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를 받으려는 자는 요양급여신청서에 초진소견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청구 방법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해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합니다.





그 밖의 재활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외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을 위해 재활사례관리, 창업지원, 의료재활 지원(후유증상관리), 사회생활 지원, 생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일용근로자는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가 일용근로자의 실제 근로소득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용근로자의 일당에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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