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사례

사이버모욕죄 같은 글 다른 공간에서

by 변호사 강민구 2018. 2. 5.

사이버모욕죄 같은 글 다른 공간에서



정보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다수의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주고 받는 등 정보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의견 차이나 사소한 말다툼으로 악플, 비난, 조롱 등을 당하는 피해 사례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사이버모욕죄란 인터넷을 통해 특정인물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이버모욕죄가 성립될 경우 형법 11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상에서 같은 내용의 글을 썼더라도 글을 게시한 사이버 공간이 다르다면 사이버모욕죄 성립 여부는 같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일하다 퇴직한 J씨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곳은 두 곳이었는데요. 한 곳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다른 한 곳은 공인중개사 관련 카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K시가 SNS에 게시한 글은 유죄, 카페에 게시한 글은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같은 글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1심에서는 J씨에 관련하여 직책으로만 표현했을 경우 비방 대상으로 J씨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게시글 모두를 사이버모욕죄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앞서 1심과의 판결이 달랐는데요. 재판부는 먼저 해당 SNS에 대해 상대방과 자신이 서로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공유할 수 있다며 K씨가 J씨에 대해 직책으로 호칭했더라고 해도 J씨로 단정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해당 SNS가 채팅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된 서비스이며, 전화번호가 저장된 사람의 계정에만 들어가도 글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 카페는 회원수만 약 3만 명이며 제한 없이 누구든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J씨를 직책으로만 표현했다는 것은 글을 읽는 사람들이 J씨로 특정 지을 수 없으며, 누구를 비방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모욕죄는 비방의 대상이 특정될 때 성립된다며 불특정 다수가 모욕이 대상이 되는 상대방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SNS 게시판은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자신이 저장할 경우 또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아는 경우에만 접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K씨의 부동산에서 J씨가 근무한 기간 동안 근무자는 K씨와 J씨 둘 뿐이었기 때문에 K씨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다수의 사람들은 K씨가 J씨를 지목하여 비방한 것을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J씨를 사이버 공간에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30만원의 벌금형을 최종 판결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버모욕죄에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사이버모욕죄 등과 같은 형사소송은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사이버모욕죄 등 민사소송에 승소 경력을 갖췄으며 풍부한 법률적 지식을 겸비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 직면하셨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민구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