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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강제추행죄성립요건 미수에 그쳤어도

by 변호사 강민구 2018. 2. 28.

강제추행죄성립요건 미수에 그쳤어도




일반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적인 접촉을 했다면 강제추행죄성립요건을 갖추게 되는데요.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면 밤 늦게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을 껴안으려고 미행하다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범행이 중단되었다면 강제추행죄성립요건을 갖추어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강제추행죄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는 밤 10시께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여고생 Y양을 발견하고 미행하다 강제로 껴안으려고 했는데요. 당시 K씨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Y양 가까이 접근 한 다음 양팔을 껴안으려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Y양이 뒤돌아서 소리를 지르자 도주했습니다. 





이후 K씨는 검찰에 의해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또 K씨는 부녀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한 주택가에 들어간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K씨에 대하여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 모두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판결이 달랐는데요. 


2심에서는 K씨가 Y양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하여 징역 10월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죄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대법원 역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K씨가 강제추행을 위해 실행에 옮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Y양에게 가까이 접근해 뒤에서 갑자기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게 하여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Y씨의 팔이 Y양에게 닿지 않았더라도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폭행행위로 인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했으나 추행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제추행죄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부당하게 형사소송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사안에 능통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강민구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소송으로 집적된 노하우와 최신 법률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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