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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존속상해치사 어떤 경우에?

by 변호사 강민구 2018. 2. 27.

존속상해치사 어떤 경우에?




타인을 죽게 할 생각이 없이 상해를 입혔을 때 그 상해가 원인이 되어 죽음에 이른다면 이는 상해치사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만약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하게 한다면 이는 존속상해치사죄가 성립되며, 그 형은 가중됩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술을 마시게 되면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한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의심된다는 부검 결과 등 간접증거가 있다면 존속상해치사죄가 성립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존속상해치사 분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Y씨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를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이어 3일 뒤에 어머니를 뇌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배심원들의 만장일치고 유죄를 평결했는데요. 재판부 역시 Y씨의 행위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진 2심에서도 폭행이 의심된다는 부검결과 등 진술을 토대로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Y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을 열라고 설명하면서 관할 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Y씨가 어머니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심은 법의관의 부검감정서 등 간접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유죄로 인증했지만 다른 법의학자의 의견서를 보았을 때 피해자가 넘어져 부딪혀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등 Y씨의 범행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Y씨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내리 찍어 부딪히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심리를 통하여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존속상해치사죄 혐의로 기소된 Y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관할 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치사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형사소송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사안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소송의 경험을 토대로 승소 경력을 갖췄으며, 최신 법률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소송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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