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8. 3. 26.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



금전적 배상만으로 부족해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고 채무자들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채무이행에 게을리 했을 경우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에 관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가 땅을 사 건물을 짓는 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ㄱ구의 한 대지를 B씨 자금으로 매수하고 건물의 명의는 A씨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A씨는 대지 소유권이전등기와 건물건축허가 명의를 넘겨 받기로 했지만 B씨와 이들 부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B씨는 건축법을 여러 차례 위반했습니다. 두 피고들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이 2006년부터 세금과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A씨 앞으로 부과됐지만 A씨는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의 아들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판결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소송에서 승소한 후 C씨로부터 약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B씨 부자가 건축허가 명의변경절차를 제대로 이행치 않았고 그 기간에 A씨가 B씨 부자가 제대로 A씨에게 체납하지 않아 A씨가 체납처분을 당해서 신용불량자가 됐기 때문에 B씨 부자는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볼 수 있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계약당사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정이 있고 이를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B씨 부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함께 약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채무불이행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해당 관련 법 지식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채무불이행 및 민사 형사 소송 관련해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나가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