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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직장내성추행 회사에 책임 따를까

by 변호사 강민구 2018. 3. 19.

직장내성추행 회사에 책임 따를까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성추행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직장내성추행으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직장내성추행이 벌어지면 회사에도 책임이 따를지 아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회사 직원 C씨는 해외교육을 위해 출장을 갔다가 D씨에게 직장내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ㄱ회사 해외교육 담당자인 F씨는 C씨의 피해를 도와주기는커녕 C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고 급기야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에 C씨는 D씨의 직장내성추행 사건과 F씨의 성희롱 사실 등을 ㄱ회사에 알렸습니다. 이에 징계위원회에서는 C씨를 해임, F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징계위는 허위문서작성과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혐의를 적용해 C씨도 해임했습니다. 출장 중 자유여행 일정을 넣는 게 관례라는 D씨의 조언대로 C씨가 자유여행이 포함된 출장기안을 올린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C씨가 이에 반발하자 ㄱ회사 측에서는 6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이후 C씨는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회사는 D씨와 공동해 약 5천만 원을 F씨와 공동해 약 3천만 원을 배상하는 한편 해임 등 부당한 처분을 한 데 대해 약 8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D씨는 C씨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강제적 신체접촉을 했으며 C씨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F씨도 C씨가 처신을 잘못해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C씨에게 오히려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D씨의 추행행위와 F씨의 발언은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으며 회사는 C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며 C씨가 D씨, F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ㄱ회사는 C씨와 공동해 약 5천만 원을 F씨와 공동해 약 3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ㄱ회사가 C씨에게 내린 징계처분은 직장내성추행에 대한 사건과 별개로 C씨의 부당한 해외출장을 이유로 한 것이라며 C씨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내성추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와 같은 사건에 언루되었다면 해당 법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자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형사법, 부동산법 전문증서를 보유한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나가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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