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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등인지규칙 3, 민사소송변호사/민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2. 20.



처음 인지규칙을 확인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글을 먼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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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등인지규칙 3, 민사소송 변호사/민사변호사


제7조 : 화해신청서 등

화해신청서의 인지 금액은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에 해당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의 경우,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10에 해당되는 금액의 인지를 붙이셔야 합니다.

화해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했을때 소가 제기된 경우, 해당 신청인이 소를 제기시엔 소장에 붙여야할 인지금액에서 신청서에 붙인 인지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해당되는 인지를 보장해야 합니다.





제8조 : 재심소장 등

재심소장은 심급에 따라서 제 2~4조에 따른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경우는 위에 적은 내용과 동일하지만, 「민사소송법」 제386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장의 경우에는 7조 1항에 따른 금액의 인지를 붙이셔야 합니다.





제9조 : 그 밖의 신청서

채권자의 파산신청, 회생 개시 신청, 개인회생 개시 신청 등은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신청과 이의, 취소 신청서의 경우 1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단,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 이의, 취소의 경우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인지액 상한액 50만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 법원에 의한 경매 신청, 강제관리 신청, 강제관리 방법으로 가압류 진행 신청 등은 5천원의 인지를 붙이셔야 합니다.

채권 압류명령 신청,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 신청,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 부동산등기법 제90조 1항에 의거한 가처분명령 신청,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법령을 따른 가등기, 가등록의 가처분명령 신청, 즉시항고로 불복 신청, 명령 확정이후 준재심 신청 등은 2천원의 인지를 붙이셔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5조에 따른 공시최고 신청,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을 구하는 신청,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 신청 등은 1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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