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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교통사고법률상담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by 변호사 강민구 2018. 5. 24.

교통사고법률상담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신체적, 재산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중 다양한 과실 비율이 적용되고 있어 교통사고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추세인데요. 그렇다면 배달원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됐다면 배달을 지시한 고용주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교통사고법률상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파트의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차량과 부딪히게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보험급여 등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의 가족들은 해당 영업 고용주를 상대로 안전교육 실시하지 않은 점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빠른 배달을 지시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씨 등의 청구를 받아드려 주지 않았는데요. 교통사고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안전교육을 이행하지 않아도 신호준수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속한 배달의 지시가 있었더라고 신호를 어기라는 지시를 명확히 내리지 않은 이상 통상적인 업무 지시로 보아 고용주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밝히며 A씨 등이 고용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교통사고 발생 시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자신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을 일반인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힘들기 마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과 자신의 과실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내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능한 변호사에게 교통사고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민구변호사는 교통사고법률상담변호사로서 다수의 교통사고 관련 소송 실무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이 깊어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피하지 못할 상황에 직면해 계시거나,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강민구변호사를 찾아 교통사고법률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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