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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행정분쟁소송변호사와 공무원징계에 대해

by 변호사 강민구 2018. 5. 31.

행정분쟁소송변호사와 공무원징계에 대해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을 보인 경우에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체면이나 위신손상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복, 견책 등으로 나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행정분쟁소송변호사와 공무원징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공무원관계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그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공무원의 행위가 의무위반을 넘어서서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게 된다면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에 능한 행정분쟁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과 관련한 명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는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태만, 체면이나 위신 손상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무원징계로 파면처리가 된다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는 것인데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되고 파면 받은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습니다. 해임의 경우 공무원 신분은 박탈되지만, 퇴직급여나 감액이 없고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직은 공무원 신분은 유지할 수 있으나 1개월~3개월의 정직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가 감해지는 지는데요. 감봉은 1개월~3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징계벌로 감봉기간 종료 후 12개월까지 보수에 있어 승급 제한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행정분쟁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A씨 등은 인권위가 계약직 조사관 B씨의 계약연장을 거부하자 일과 외 시간에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으며 인권위를 비판하는 글을 언론 매체 등에 실었는데요. 이에 인권위가 집단행위 금지와 품위유지를 위반하였다며 정직과 감봉 등 징계를 내리자 A씨 등은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릴레이 1인 시위나 언론 기고, 릴레이 내부 전산망 게시는 많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 모여 집단의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정부 활동의 능률 저해를 위한 집단적 태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는데요. 계약연장 거부결정에 대해 항의하려는 것은 그 동기나 목적이 공익을 위함은 아니라도 공익에 반하는 목적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징계 관련 판례를 행정분쟁소송변호사와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부당한 공무원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이 복잡하고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행정분쟁소송변호사를 선임하고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강민구변호사는 행정분쟁소송변호사로서 공무원징계 관련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이 있어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징계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준비 중 이시라면 행정분쟁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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