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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변호사 동정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 부동산 가격담합 분쟁 ' [ SBS / 생활경제 2747회]

by 변호사 강민구 2018. 5. 24.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부동산 가격담합 분쟁 ' [ SBS / 생활경제 2747회]



아파트입주민 대표들이 아파트 매매가를 잡아 놓고 해당 부동산에게 정해진 금액 이하로는 팔지 말라는 부동산가격담합 행위를 하였는데요. 이러한 부동산가격담합은 부동산시장의 교란행위 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부동산담합을 요구한 입주자대표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건의 재구성으로 쉽게 풀이 된 사례를 통해 강민구변호사는 형법상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서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이러한 부동산가격담합행위를 공인중개사가 했을 때에서는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허위정보를 제공해 매수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정형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가격담합행위는 소비자들이 큰 피해자가 되는 만큼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고, 만약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소송의 경험이 있는 강민구변호사를 찾아 친절한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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