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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변호사 동정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50억원 땅의 주인을 찾아라!' [KBS / 아침이 좋다 485회]

by 변호사 강민구 2018. 5. 16.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50억원 땅의 주인을 찾아라!' 

[KBS / 아침이 좋다 485회]



공문서는 공무원의 명의로써 작성되는 문서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공문서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문서위조를 하게 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인정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KBS 아침이 좋다 에서는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사건을 재구성 하여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시가 50억원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A씨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이미 토지의 소유자는 변경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구청에 확인을 해본 결과 소유자 변경에 사용된 인감증명서 등의 발급도 B씨가 직접 발급 받은 것으로 들어났는데요. 





해당 사건 조사한 결과 변경된 토지 소유자 C씨가 B씨의 주민등록부와 공문서를 위조하여 토지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강민구변호사는 해당사건은 공문서위조 및 사기미수죄가 병합된 사건이며, 사건의 규모가 크고 미수액의 경우도 큰 액수 였기 때문에 피의자는 엄한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거래에 관한 이야기를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나누었는데요. 최근 신도시개발사업관련 부동산거래가 활발해지게 되어 토지매매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곤란한 상황에 처해계시다면 관련법에 능한 강민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인 분쟁 해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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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원 땅의 주인을 찾아라!' [KBS / 아침이 좋다 4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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