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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부동산유치권 성립요건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8. 6. 14.

부동산유치권 성립요건은?


특정 부지를 가지고 있는 A 건설은 수급자 B씨에게 부지 내 건물 신축공사를 맡겼습니다. 이에 B씨는 A건설과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을 받는 대가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했죠. 얼마 후 B씨의 회사는 경영난으로 부도가 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 건설 측에서는 건설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 후 해당 부지는 임의경매절차에 부쳐져 C 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됩니다. 그런데 이에 A건설이 신축 건물에 들어간 공사비용 반환 시까지 부동산유치권을 행사하고 나선 것입니다. A건설이 부동산을 점유한 채 C씨에게 넘겨주지 않자, B씨는 이에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A건설은 토지를 넘겨야 한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A 건설은 공사대금 채권에 따라 부동산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했죠. 여기서 시공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이유로 부동산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건물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부동산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강민구변호사는 법률상 부동산유치권 성립요건을 확인해 볼 것을 조언합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해당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해당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단, 부동산유치권을 비롯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성립요건을 부합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른 유치권성립요건은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일 것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할 것 ▴채권의 경우 변제기에 도래할 것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어야 할 것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 등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하죠. 





이처럼 부동산유치권을 비롯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안에 따른 법률 규정을 명확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1,2심을 거쳐 유치권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판결에 따라 유치권 행사가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때문에 유치권행사에 관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민구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 소송을 수임해 온 법률 조력자입니다. 법률 규정 확인 및 불이익을 최소화 할 방안을 고려하신다면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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