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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토지수용금 청구, 행정법소송변호사와

by 변호사 강민구 2018. 6. 15.

토지수용금 청구, 행정법소송변호사와



도로, 철도, 공항, 항만과 같은 특정한 공공사업을 위해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서의 고시, 토지 조서와 물건 조서의 작성, 협의, 재결의 순서를 거쳐 토지수용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토지 소유주와 토지수용에 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자가 재결에 의해 토지수용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토지위원회의 재결을 신청한 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법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행정법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금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석장을 운영하는 A씨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채석장 일부의 토지가 토지수용 대상이 되었고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B공단으로부터 토지수용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수용대상 토지에 있는 돌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토지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에서는 철도 건설사업이 시작하면 A씨가 토석 채취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고 수용 재결 이전에 이미 A씨의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며 이전에 정해진 토지수용금은 적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상고하였고 재판부는 이 사건의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과연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들어 판결을 내렸는지 행정법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에 대해 돌 등의 채취허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를 행정적 조치가 없거나 불가능한 상태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수용대상 토지 안에 있는 돌 등을 채취 또는 가공할 경우 건축자재로 이용할 수 있고 A씨는 이에 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어 A씨가 운영하는 채석장에 매장된 돌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수용금에 대한 분쟁 사례를 행정법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불합리한 손실보상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토지수용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관련 법률이 어렵고 재판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행정법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강민구변호사는 행정법소송변호사로서 토지수용금 관련 다수의 소송의 경험과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어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소송을 준비 중 이시거나, 토지수용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행정법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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