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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분쟁생겼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8. 7. 2.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분쟁생겼다면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게 되는 법률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행위여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채무자가 아닌 이가 채권자를 방해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진행함에 있어 체납자가 국세에 대한 징수를 막아보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했던 법률행위를 일으켰을 경우에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행위에 대한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련된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때 ㄱ리조트는 토지 778평 가량을 ㄴ사에게 팔았습니다. 


토지를 판매하고 나서 ㄱ사는 채권자였던 ㄷ사가 ㄱ사의 토지 매각은 책임적 재산의 감소를 불러왔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토지 매각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해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서 토지의 소유권은 다시 ㄱ사의 것이 되었고, 소유권 등기이전 했던 부분 또한 다시 원상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원상회복이 되고 나서 ㄱ사는 다시 다른 회사에 판매를 하게 되었고 이렇게 매각을 하고 나서는 순차적으로 다른 회사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ㄷ사는 ㄱ사가 마음대로 토지를 매각했던 행위가 무권리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매각, 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소송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가 되고 이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진행했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에 대한 등기명의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민법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그리고 원상회복에 대한 효력을 받고 있는 채권자와 수익자 간의 책임재산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뿐 채무자가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여 그에 대한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다시 명의를 회복했던 토지를 다른 이에게 처분한다 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결국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 되었던 토지를 다시 다른 이에게 매각을 했다면 채권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 직접적으로 등기에 대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에 대해 알아보며 그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소송 사례를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 생기면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당연히 어려움을 겪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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