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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재산분할 무효될수있어

by 변호사 강민구 2018. 7. 3.

상속재산분할 무효될수있어


상속재산이란 상속인이 계승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공유가 된 유산에 대해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만 이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점,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하는 점 등을 그 분할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의 유언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으며 또는 제 3자에게 위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이라면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며 이 때의 협의가 원활하게조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신청해 진행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아래의 사례를 통해 상속재산분할과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보면 A씨의 남편인 B씨는 신장암으로 투병하다 2012년 7월에 숨졌습니다. 남편 B씨는 생전에 B씨의 부친에게 물려받은 서울특별시 강남의 6층규모의 빌라와 토지, 서울특별시 용산의 토지 일대 등 부동산을 본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B씨의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남편 B씨의 부인 A씨를 찾아가 자신들의 부친이 남편 B씨에게 물려준 상속재산을 본인들과 반으로 나누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전해들은 숨진 B씨의 부인 A씨는 남편 B씨의 상속재산을 B씨의 형제들과 나누겠다고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와 B씨 부부에게는 딸이 있었는데요. 부인 A씨가 남편 B씨의 형제들과 상속재산 분할 합의를 할 당시에는 A씨와 B씨의 딸이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인 부인 A씨가 직접 합의를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바뀌게 된 부인 A씨는 남편 B씨의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상세히 살펴보면, 재판부는 우선 상속재산의 소유를 정하는 공동상속재산 분할합의가 는 이해상반 행위이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는 반드시 이해상반관 행위를 실행할 때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것이 강행규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재산 분할합의를 진행했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며 합의 내용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대법원 재판부 사망한 남편 B씨가 자신의 부친에게 물려받은 상속재산을 남편 B씨의 형제들과 나누겠다고 합의했을 당시에 A씨가 공동상속인이긴 했지만 미성년자인 딸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딸을 대리해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앞 서 사건의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인 A씨는 남편 B씨의 형제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진행했었는데요. 이러한 내역에 따라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했고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이를 대신해서 가족 또는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했어도 그 이후 자신의 대리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 합의 무효처리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등 부모와 자녀의 이해관계가 상반된다면 친권자가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는데요. 이것은 강행규정이며 어길 시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어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부인 A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부인 A씨가 한 합의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강행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그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위반된다고 반대로 주장을 한다면 입법취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 등 상속에 관해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중요한 것은 다수의 재산상속의 승소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다 정확하고 현명하게 일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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