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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등 인지법 : 민사 변호사의 민사 법률정보

by 변호사 강민구 2012. 2. 22.



민사소송등 인지법 : 민사 변호사의 민사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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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 인지액 일정금액 환급

원고와 상소인 그리고 그외 신청인은 다음 내용 중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급의 소장/항고장/상고장/반소장/청구변경신청서/당사자참가신청서/재심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1/2 금액을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의 1/2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1. 소장등에 대한 각하 명령이 확정되었을 경우
2. 1심 또는 항소심때 해당 심급 변론종결 전, 소/항소/반소/청구변경신청/당사자참가신청/재심의 소가 취하, 취하로 간주된 경우
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고취하가 된 경우
4. 1심 또는 항소심때 청구 포기, 인낙이 있는 경우
5. 1심 또는 항소심때 재판상 화해, 조정 성립이 된 경우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에 해당되어 기각된 경우
7. 민사소송법 429조에 해당되어 기각된 경우





위에 기재한 1항에 따른 청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내에 하여야 합니다.

1항에 따른 인지액 환급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들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제 15조 : 위임규정

8~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지금액은 경제사정의 변동에 의해서 개정되기 전까지 대법원 규칙을 통해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 16조 : 전자소송에서의 특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8조에 따라서 등록 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을 동의한 사람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 2조에 따른 인지금액 9/10을 지불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3~10조까지 경우에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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