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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무고죄의 성립요건_민사변호사 무고죄 처벌, 형량, 벌금

by 변호사 강민구 2012. 2. 23.


무고죄의 성립요건_민사변호사 무고죄 처벌, 형량, 벌금


  - 무고죄란? -
  타인을 형사처분/징계처분 받게하기 위해서 공무소,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





- 무고죄의 성립요건 -

무고죄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의 내용이며,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을 무고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자기 자신을 무고한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은 되지 않으며, 무고자가 피무고자의 교사, 방조,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됩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징계처분 받게할 목적이 있는 경우 성립됩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것은 다른 사람이 허위신고로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족하고, 처분의 결과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란 것을 알고 신고해야 합니다.

객관적 신고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여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내용이 확정적이거나 미필적 인식을 했을 시에 허위사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경우 성립됩니다.

신고한 사실 허위여부는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해서 신고사실의 핵심, 중요내용의 허위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허위의 정도 여부는 형사처분/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신고하셔야 성립이 됩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처분/형사처분을 심사, 결행할 직권을 가지고 있는 본속상관뿐 아니라 지휘 명령계통, 수사관할 이첩을 통한 권한이 있는 상관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말합니다.

무고죄 신고는 자발적이어야하며 수사기관 등에 의한 추문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무고죄에서 허위사실 신고는 구두,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 무고죄 처벌, 형량, 벌금 -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 사건의 재판, 징계처분의 확정 전 자백/자수했을 경우 형이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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