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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재개발분쟁변호사 영업손실 발생했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8. 9. 10.

재개발분쟁변호사 영업손실 발생했다면




재개발이 확정되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요.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온 땅을 떠나야 한다는 슬픔과 그곳에서 건물을 임대해 생활을 영위해 나아가던 사람들 등 마냥 좋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하여 보상제도가 있긴 하지만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분쟁에 대하여 재개발분쟁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재개발사업에 따르는 영업손실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대응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O구는 2013년 전통시장인 P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한 부분으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하여 인근 토지와 해당 토지에 있는 건물들을 매수했습니다. 한편 A씨 등은 OO구가 매입한 건물들에서 임대를 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설치 사업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영업하던 곳들의 운영을 그만 두어야 했던 A씨 등은 공익사업으로 분류되는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따른 영업손실 등을 보상해줘야 하는데 어떠한 보상도 없이 사업을 시행하여 자신들의 영업에 손실을 입혔다며 국권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국권위는 재개발사업에 따른 영업손실을 입은 A씨 등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라며 시정권고 했지만 OO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 등은 영업손실보상금 및 위자료 등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OO구 주장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면적 1000 m² 미만의 주차장은 도시·군관리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니며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지만 A씨 등은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업시행에 있어 적법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임대인들이 OO구에 토지를 인도한 과정과 휴업 및 폐업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A씨 등에게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를 했다거나 고의나 과실로 법률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OO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고등법원 재판부는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주차장 중 1000 m² 미만의 규모에 대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서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공익사업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면서 시장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계획 또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 등은 불법적으로나 부정행위로 건물을 임차해 영업한 것이 아닌데, OO구가 토지 매수를 하게 되면서 내세운 임차인 등의 점유를 완전히 해지하거나 제거한다는 조건 때문에 임대인들에게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폐업이나 휴업을 하게 된 것이니 A씨 등은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을 받는 대상에 해당하고, OO구는 이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OO구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를 지켰더라면 A씨 등은 그 보상을 통해 새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A씨 등이 OO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습니다. 


이처럼 재개발사업에 따르는 보상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기준에 따라 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 관련사안에 법률지식을 갖고 있는 재개발분쟁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안을 진행하신다면 사건 진행에 보다 수월한 텐데요. 

이 가운데 재개발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의뢰인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수임해온 다수의 관련 소송들의 경험을 토대로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문제나 재개발과 관련된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재개발분쟁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갖고 있는 문제의 해결방법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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