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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내에서 민간인의 부상 및 사망재해가 발생한다면 재해율에 포함되는지
[건설교통부1998.10.20, 민원인]
[건설교통부1998.10.20, 민원인]
회답
(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시 재해자수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의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가목」에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당해 현장의 재해자수 산정에 있어서 근로자가 아닌 민간인의 재해는 포함하지 않고 당해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하여 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로 산정되며 사망재해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부여함.
다만, 교통사고, 고혈압 등 개인지병 등으로 당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망재해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있음.
(2) 질의 내용의 그레이더 운전기사가 귀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의 관리 하에 있다면 제3자로 인한 재해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이 경우 재해율 산정 시 재해자수로 산정함.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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