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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사기죄처벌 사무장병원도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0. 15.

사기죄처벌 사무장병원도


사기죄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자주 접할 수 있는 죄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소액 사기죄라도 사기죄는 사기죄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듯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면서 자신의 재산 증식에 이익을 취한 경우 해당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범죄’ 입니다. 사기죄를 범하여서 해당 범죄로 확정을 받게 되면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사기죄처벌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재물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사기죄의 경우, 절도죄나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서 상대방의 재물을 탈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와는 다르게 사기죄는 기망을 하여 상대방이 착오를 하게 하여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피해자가 무엇인가를 교부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는 착오를 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특색이라면 특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착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것 또한 사기죄라고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한 소송사례에서 형사소송 사례 중 ‘사무장 병원’ 사례를 통해 사기죄처벌 등 사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해당 사례의 사안을 살펴보면 한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한의사를 채용하여 한의원을 개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서 해당 비용을 받아 재산상에 이익을 챙긴 ㄱ한의원의 운영자인 A씨의 사례입니다. 


A씨는 비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해당 의료기관 개설 시 B씨를 채용하여 해당 한의원을 개설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ㄱ한의원 개설 이후 2년 4개월 가량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3억 5000천여 만원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받아서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에서는 사기 혐의는 무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으나, 2심에서는 의료법 위반과 동시에 사기죄도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최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되었으며, 고용 한의사 B씨는 벌금 1500만원의 사기죄처벌 및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비의료인(의사, 한의사 등 전문자격이 없는)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가 공단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즉 이는 사기죄처벌이 가능한 타인에게 착오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남을 속인 것과 같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행위를 했다고 하여 사기죄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개설자의 자격이 의사, 한의사 등으로 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설자격이 없는 A씨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 자체가 위반사항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규정(의료법 제 87조 1항 2호, 제 33조 2항 등)은 의료기관 개설 자체를 전문성이 있는 의료인만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기죄는 무엇보다 진실을 알게 된 경우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와 관련된 사기죄의 경우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 바로 그 시점에 해당 금액을 편취하고자 했는가에 대한 여부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되기도 하고 성립되지 않기도 하는 것처럼 어떻게 대처하는 가가 주요한 사안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법률 대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억울함이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법률 대처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적절한 대처 시기를 놓치면 자신도 모르는 새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이 없는 상황에 혼자 대처하려다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 소송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고 있는데요. 사기죄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와의 적절한 합의를 통해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등 각 사안에 따른 대처가 필요하기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기죄처벌 위기에 처해있다면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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