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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변제공탁 관련 사례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0. 17.

변제공탁 관련 사례는



변제공탁이라는 단어는 혹시 평소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아서 생소하시나요? 변제공탁은 채무변제를 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을 경우에도 채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채무의 목적물에 대해 공탁소에 공탁을 진행하고 해당 채무를 면하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혹은 변제자가 과실이 없는 상태로 채권자에 대해 알 수가 없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변제공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이렇듯 본질적으로 변제공탁제도는 사인 간에 법률적인 관계 조정에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화해를 하기로 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면, 화해 이전에 다른 채권자들과 관계는 명확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은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입니다. 


ㄱ사가 도급을 담당한 ㄴ사를 통하여 다시 도급을 담당한 ㄷ사를 상대로 청구이의소송 항소심을 진행했던 것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ㄱ회사는 제조설비와 관련한 업계에서 사업을 구축하고 진행 및 설치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2010년 정도에 제조설비와 관련하여 설치 공사를 ㄴ회사에 260억원에 도급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ㄱ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았던 ㄴ회사는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ㄷ회사에 100억여원에 하도급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급진행이 완료된 이후 ㄴ회사 내부적으로 갑자기 여러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ㄴ회사의 채권자들은 2011년경에 ㄴ회사의 공사 대금의 채권을 가압류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ㄴ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던 ㄷ회사에게도 ㄴ회사의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여파로 ㄱ회사를 상대로 하여 2012년경에 지급을 받기로 되어 있었던 공사 대금 중에서 미지급금액에 해당하는 1억 5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더 큰 법정 분쟁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ㄱ회사가 ㄷ회사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해 지불하기로 하여 화해가 성립되어 소송이 잘 마무리 되는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ㄱ회사는 ㄴ회사의 공사대금을 가압류한 채권자와 ㄷ회사 간에 누가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다며 해당 1억 5천여만원을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ㄱ회사는 ㄴ회사를 통하여 다시 하도급을 담당한 ㄷ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청구이의소송 항소심을 진행한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두 회사(ㄱ회사, ㄷ회사) 간의 화해의 내용이 담긴 화해조서에 따르면 확정된 채무에 대해 부담하기로 한 것이 명백하고, 변제자인 ㄱ회사의 입장을 고려하면 채권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고 처음에는 인정하였습니다. 


이렇듯 채권자의 과실없이 ‘갑’ 또는 ‘을’ 중에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이냐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이라고 하는데요. 이어진 재판에서는 화해 조서에 적혀있고,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경우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화해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하도급공사 잔여 미지급금 분의 채권자는 ㄷ회사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원고승소했던 1심판결은 취소되었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는 단순한 관계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밀접하고 매우 복잡한 관계이지요. 변제공탁제도를 면밀히 파악 및 검토하여 법적조력이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함께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법에 대하여 함께 의논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강민구 변호사와의 이야기를 통해 극복방안에 대해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사례와 관련 유사경험 보유에 대한 부분은 상담 진행시에 작고 세세한 부분에서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최종적인 판결에도 크고 작은 영향으로 작용 하게 될 것입니다. 


채권자 채무자 관계에서 변제공탁과 관련한 사건으로 인하여 고민을 안고 계시다면 온라인상으로만 정보를 검토하는데 그치는 것 보다 직접 상담을 받고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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