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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법원을 통한 의료분쟁 조정 신청

by 변호사 강민구 2012. 3. 6.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법원을 통한 의료분쟁 조정 신청


의료분쟁이 생긴 경우 당사자는 관할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입증서류·조정수수료·송달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조정의 성립 및 효력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당사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완료된 조정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의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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