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 폭행사건 불처벌 조건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서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책임 -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경우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이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다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정기형을 선고합니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에 처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심신장애자의 불처벌 등
심신장애자
-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하 “심신장애자”라 함)이 한 행위는 범죄행위라고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의 행위는 처벌됩니다.
심신미약자
-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하 “심신미약자”라 함)이 한 범죄행위는 형이 감경됩니다.
※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의 행위는 처벌이 면제되거나 감경되지 않습니다.
농아자
- 청각과 발음기능에 모두 장애가 있는 농아자가 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합니다.
강요된 행위에 대한 불처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범죄행위의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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