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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② - 성희롱 여부의 판단 기준

by 변호사 강민구 2012. 2. 24.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② - 성희롱 여부의 판단 기준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합니다.



첫번째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입니다. 가 해자의 주관적인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문제된 행위를 피해자가 원했던 것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비록 친밀감의 표시로 한 말과 행동이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사회통념의 고려입니다.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고려합니다. 세번째는 사안에 따른 판단입니다.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되, 성적(性的) 언동(言動)의 성격과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 밖의 고려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성희롱 행위는 반드시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의 성적인 말이나 행동도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지 않은 경우에도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해 볼 때 실제로 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언동이라도 당시에 서로 동의하였거나 성적인 말이나 행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라면 나중에 이를 성희롱 행위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성적 만족을 느끼거나 성적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당시에 현실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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