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법원을 통한 의료분쟁 조정 신청
조정의 성립 및 효력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당사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완료된 조정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의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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