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란 - 기본적인 개념설명
[형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ㆍ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습니다.
◈ 가정폭력의 개념
▷ 가정폭력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정구성원
-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同居)하는 친족
▷ 가해자
- 가해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
▶ 가정폭력피해자
- 가정폭력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를 말합니다.
▷ 가정폭력범죄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의 범위를 한정하여 가정폭력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구분 |
가정폭력범죄 |
상해와 폭행의 죄 |
· 상해, 존속상해 · 중상해, 존속중상해 · 폭행, 존속폭행 · 특수폭행 · 상습범의 죄 |
유기와 학대의 죄 |
· 유기, 존속유기 · 영아유기 · 학대, 존속학대 · 아동혹사 |
체포와 감금의 죄 |
·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 특수체포, 특수감금 · 「형법」 제276조 및 「형법」 제277조의 죄에 대한 상습범 · 「형법」 제276조부터 「형법」 제279조까지의 죄에 대한 미수범 |
협박의 죄 |
· 협박, 존속협박 · 특수협박 · 협박·존속협박에 대한 상습범 · 미수범의 죄 |
강간과 추행의 죄 |
· 강간 및 그 미수범·상습범 · 강제추행 및 그 미수범·상습범 · 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그 미수범·상습범 · 강간 등 상해·치상 · 강간 등 살인·치사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명예에 관한 죄 |
· 명예훼손 · 사자의 명예훼손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모욕 |
주거침입의 죄 |
· 주거·신체 수색 |
권리행사 방해의 죄 |
· 강요 · 강요죄에 대한 미수범 |
사기와 공갈의 죄 |
· 공갈 · 공갈죄에 대한 미수범 |
손괴의 죄 |
· 재물손괴 등 |
|
· 그 밖에 위의 죄로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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