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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제도 [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3. 16.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제도
[강민구변호사]




 




◈ 법률구조제도의 개념  

 “법률구조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방법으로 법률구조를 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의 처리절차(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신청사건 처리절차 참조)



< 민사사건 처리절차 >



< 형사사건 처리절차 >






◈ 폭행·상해사건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이하 ‘피해자’라 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의 내용

-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는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범죄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국가에 청구하는 범죄피해자구조금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무료법률구조 안내 - 범죄피해자).







◈ 법률구조의 신청

- 법률구조를 받으려는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는 다음의 서류를 해당 지역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민사사건 등 법률구조신청서 또는 형사법률구조신청서
· 주민등록표등본
· 범죄피해자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판결문, 공소장, 관공서 작성의 범죄피해사실증명원, 고소장 및 고소장 접수증명원, 사실증명원,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서류)
· 주장사실 입증자료(치료비명세서, 향후치료비추정서, 신체감정서, 그 밖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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