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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배상명령 이용 - [ 형사법변호사/강민구변호사 ]

by 변호사 강민구 2012. 3. 19.


배상명령 이용 - [ 형사법변호사/강민구변호사 ]








◈ 배상명령  

 배상명령이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수 있는 제도입니다.

◈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범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1. 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법원은 위의 정한 죄 및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  

♤ 배상신청의 통지

- 검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죄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에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 배상명령 신청

-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해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해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구비서류

- 피해자가 배상신청을 할 때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기재사항

-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상대방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 배상 청구 금액

-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의 취하(取下)

-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의 제한

-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의 효력

-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訴)의 제기(提起)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배상명령의 제한  

 법원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

-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배상명령의 효과  

♤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금액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上訴)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上訴審)으로 이심(移審)됩니다.

 상소심에서 원심(原審)의 유죄판결을 파기(破棄)하고 피고사건에 대해 무죄·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 원심에서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위의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제기 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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