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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 진행 절차 (강민구 형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3. 21.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 진행 절차 (강민구 형사변호사)

오늘은 형사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리는 '형사사건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사건 중 공판절차에 관련한 글은 지난 포스팅 형사소송절차 - 공판절차 [형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형사변호사] 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앞날을 모르듯이, 내가 언제 형사사건에 개입이 될 지도 모르는 일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형사사건 진행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 하는데,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더라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숙지해두셨다가 나중에 필요하실 때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 진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고소나 고발, 신고, 진정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린다.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신고, 진정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이 형사사건 진행 절차에 가장 첫번째 입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소, 피해자가 아닌 제 3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절도와 같이 즉시 출동이 필요한 경우는 신고, 형사사건과 관련된 민원은 진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재판유무가 결정이 됩니다.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여 가해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이되고, 처벌 할 필요성이 있으면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함으로써 재판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은 항고를 통해 재수사를 요청 할 수가 있습니다.





셋. 재판절차를 거쳐 유죄,무죄 여부 판단 후 형벌집행이 됩니다.

검사가 기소를 한 사건은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쳐 유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게 되고,
유죄 선고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가해자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선고된 형벌을 집행합니다.



형사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는?




TIP!
대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 내 통합검색을 통하여 고소장 표준양식 등 서식을 다운로드 받거나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 확인을 할 수 있고, 관할 검찰청에 사건의 진행상황을 문의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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