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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범죄피해자 긴급구호 및 의료지원 [형사법변호사/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3. 22.


 

범죄피해자 긴급구호 및 의료지원
[형사법변호사/강민구변호사]




 




☆ 긴급구호 및 의료지원


범죄피해자는 피해정도, 보호ㆍ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 제공, 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 복구 등  

 범죄피해자는 피해정도,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맞는 상담, 의료 제공, 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구호  


 범죄발생 후 범죄피해자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구호를 의뢰하여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찰·경찰, 피해자, 가족 또는 그 밖의 사람의 구호 의뢰(依賴)

- 의뢰 내용을 즉시 검토하여 긴급의 정도를 확인합니다.
- 구호자의 안전에도 연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장 방문 전에 피해 내용과 피해자 관련 정보를 수집합니다.

▷ 직접구호 또는 구호위원 지정 및 통보

- 상근 직원은 자신이 직접 구호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속히 구호조치를 실행합니다.
- 상근 직원의 직접 구호가 곤란한 경우, 상근 직원은 전문위원장 등과 전화 등 신속한 방법으로 긴급구호 현장에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위원을 지정합니다.

· 지정 위원에게 신속하게 긴급의 정도, 피해 내용 및 피해자와 관계되는 정보를 통보합니다.

 구호실행

- 지정 위원은 구호 현장에 도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 피해자에게 안정감을 주고 신뢰관계를 형성합니다.
-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대처방법에 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조언을 합니다.
-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안전한 쉼터로 안내합니다.

※ 구호 현장에서는 현재의 위기만을 다룹니다.

▷ 유관 기관에 연결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체 인력으로 구호가 곤란한 경우,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검찰청 피해자지원과 또는 피해자지원담당관, 경찰청의 피해자 대책관 등에 신속하게 긴급의 정도, 피해내용 및 피해자 관련 정보를 통보하고 구호를 의뢰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건복지콜센터(☎ 129)에서도 긴급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 사후 조치

- 안전한 장소 또는 범죄발생률이 낮은 주거지역으로 이사하게 하거나 변호사와 법률상담 등의 방안을 마련합니다.

- 검찰·경찰이 의뢰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긴급구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의료지원  

 범죄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신속한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과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하며 관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협력병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검찰·경찰 및 피해자·가족의 지원 의뢰

· 검찰·경찰,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의뢰한 내용을 검토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진료사항을 파악합니다.
·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피해자의 치료욕구, 피해자의 건강상태, 피해 경위와 내용 및 가족관계 등 기본사항을 확인합니다.
· 성폭력피해자는 불쾌감과 신체적 거부감 등에 따라 증거를 보존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방지해야 합니다.

- 병원 선정 및 자료 제공

·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위원장 등과 상의하여 이동 시 편리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협력병원을 선정해야 합니다.
· 병원에 피해자에 대한 기본 자료와 피해 경위를 설명하여 피해자에게 사건 설명을 반복하는 과정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치료 및 사후조치

· 피해자에게 진료병원, 진료시간, 병원위치 및 연락처 등을 통보합니다.
· 치료가 끝난 경우 가급적 해당 병원의 소견서를 받아 두도록 안내합니다.
·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재정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협력병원으로부터 치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지원 과정은 보호·지원기록부에 남겨놓도록 하여 해당 병원으로부터 받은 소견서를 편철(編綴)합니다.

▶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급여

- 요양기관(보건소 제외)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범죄피해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서(「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그 밖에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로써 그 내용과 사유를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상담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범죄피해자는 범죄발생 후 다음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찰청 피해자 상담 전용 전화(국번없이 1301)
-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263)
-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02-3480-2303~5)
- 경찰청 인권보호센터(02-3150-2339)

◈ 보호시설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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