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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 변호사] 무효와 취소, 같은 점과 다른 점

by 변호사 강민구 2012. 7. 13.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무효와 취소, 같은 점과 다른 점

 

 

 

 

일상생활에서 매매계약 등의 어떤 법률 행위를 했을 때, 분쟁이 발생하면 '무효다', '취소한다' 같은 말을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법률적인 효력이나 의무가 없어지는 걸까요? 법률적으로 무효나 취소는 같은면도 있지만, 그 요건과 효력에서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효와 취소의 같은 점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가 이루어지면 원래대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사법제도하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률행위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무효나 취소가 되는것은 예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속에 정당하지 못한 상황이 개제되어 있다면 그 계약대로 효력을 발생케 함이 정의에 반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없앨 수 있도록 한 것이 무효와 취소입니다.

 

무효와 취소의 다른 점

 

무효는 말이나 서면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언제라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는 취소하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말이나 서면으로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만 합니다. 즉 법률행위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고 있다가 취소기간이 지난 후에 주장하여도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없애고 싶은 사람은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취소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의 우편이나 증인 입회하에 구두로 '취소한다'라는 의사를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무효는 대부분 제 3자에게도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취소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 3자에게는 그 취소사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실현불가능한 법률행위,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예외인 경우, 허위표시 등은 무효로 합니다.
제한능력자(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어떠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없애고 싶다면, 법률상담을 통해 문의하여 그것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어떻게 효력을 없앨 수 있는지 알아본 후에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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