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변호사]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란?

by 변호사 강민구 2012. 7. 6.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란?

 

 

 

 

 

법률에 위반되는 일을 한 자는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범죄에 한해서는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친고죄고소권자가 고소를 해야만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성범죄 중 강간죄와 강제추행죄가 여기에 속하고, 남의 편지를 몰래 보는 비밀침해죄, 모욕죄도 여기에 속합니다. 친고죄는 범행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친고죄와 달리 누군가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범죄 사실이 있다면 수사 기관에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명예훼손죄, 단순폭행죄, 협박죄, 과실치상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속합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모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합의를 한다면, 법도 그 뜻을 존중하여 더 이상의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가지 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들은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범죄 사실이 확실하다면 처벌을 받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