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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강민구변호사] 공연음란죄의 정의와 그 처벌

by 변호사 강민구 2012. 7. 16.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공연음란죄의 정의와 그 처벌

 

 

 

 

 

사람들이 흔히 풍기문란죄라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를 '공연음란죄'라고 규정하여 처벌할 것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 공연음란죄, 어떤 것이 속할까요?

'공공연하게'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바바리맨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해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의 풍속과 습관 등의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똑같이 벌거벗는 행위일지라도 화가의 모델이 되기 위한 것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겠지만 바바리맨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술가의 행위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 한 예로, 2005년도에 여성 누드 모델이 알몸에 밀가루를 묻히고 나왔다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일이 있었습니다. 모델은 이것을 행위예술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이것이 요구르트 제품을 홍보하려는 상업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고 그것을 위한 행위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다며 공연음란죄로 판결하였습니다.

공연음란죄를 범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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