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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 변호사] 형사소송의 특별소송절차

by 변호사 강민구 2012. 8. 3.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형사소송의 특별소송절차

 

 

 

 

 

국가는 일정한 행위를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형벌을 과하는데, 그 대상을 형사사건이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는 달리 분쟁의 성격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적관계가 아닌 국가형벌과 범죄인 간의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중에서도 특별소송절차에는 재심과 즉결심판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합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입니다. 재심사유는 유죄판결의 증거가 위조 또는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나 또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경우 등이 속합니다.

재심의 청구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고, 이러한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절차는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시·군법원의 판사가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30일 미만의 구류·5만원 미만의 과료에 처하는 간이한 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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