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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변호사]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2. 7. 30.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Q.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요?

 

A.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아야합니다.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방문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인가신청 절차

 

① 인가를 받으려는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②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③ 인가를 받으면 인가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④ 인가증을 발급받으면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인가증을 게시해야 합니다.

 

 

 

사전인가를 받지 않고는 어린이집을 운영해서는 안되며(「영유아보육법」 제13조), 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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