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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 강민구변호사]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꼭 해야할 것 ①

by 변호사 강민구 2012. 7. 10.

 

 

건설 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꼭 해야할 것 

 

 

 

일반적으로 월세나 전세 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내게 됩니다. 집주인에게 계약을 잘 지키겠다는 의미로 맡겨 두는 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탈 없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고스란히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만약 집주인이 잘못 투자하는 등의 문제로 보증금을 잃어버린 경우,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요?

 

 

 

1. 계약서 잘 살펴보기
계약서 안에는 보증금, 월세, 임대 기간, 기타 사항에 대한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잘 써야합니다. 특히 공과금 납부, 집의 구조 변경과 원상 복구, 계약 해지 등과 관련된 사항을 합의해 계약서에 집어넣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2. 확정일자 받고 주택을 인도받는 즉시 주민등록 전입 신고하기
확정일자란 특정한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계약한 집에 대해 보증금을 낸 사람이 보증금의 금액만큼 갖는 권리 보장입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 즉 해당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확인 도장을 받고 번호를 발급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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