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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 강민구변호사]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꼭 해야할 것 ②

by 변호사 강민구 2012. 7. 11.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꼭 해야할 것 ②

 

보증금 보호를 위해 미리 조치해야 할 것들을 다 해놓았다면, 만약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선변제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그럼 정말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3. 내용증명 우편
내용증명 우편은 우체국에서 증거용으로 남겨두는 편지입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보내면 되는데, 이것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기 보다는 집주인에게 돈을 받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어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증명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4. 임차권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 가운데 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은 법으로 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 일입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해 두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의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계속 보장됩니다.

 

 

 

 

5. 법의 직접적인 도움 받기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소액재판을 이용하면 조금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2천만원 이하의 금액과 관련한 단순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자신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웅라면 소송 제기를 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고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다면 즉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매로 넘겨 팔아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정식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미리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서 빚을 받아낼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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