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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상속공제를 이용하자

by 변호사 강민구 2012. 8. 9.

 

상속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상속공제를 이용하

 

 

 

 

상속공제는 상속세 절세 노하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상속공제는 가족 구성관계나 상속재산의 보유 현황 등을 참작해 법에 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규정입니다. 상속공제에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피상속인의 가족 구성관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공제로써 거주자·비거주자를 불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그밖의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가 속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괄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기초공제와 그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쪽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는 앞서 말한 배우자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물적공제는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물적공제에는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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