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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변호사] 상속세의 신고, 신고세액공제

by 변호사 강민구 2012. 8. 24.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의 신고,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신고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반면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면 좋은 점
상속세 신고를 해놓으면 그 후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납부하지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합니다. 그러나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은 납세자의 신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최종 결정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결정됩니다.

 

 

 

 

상속세 납부는 금전으로 일시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몇 년에 걸쳐서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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