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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 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8. 28.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본래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소멸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간주상속재산이란 민법 등의 법률에 의한 상속, 유증 및 사인증여 등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그 재산의 취득의 실질이 상속 등에 의한 재산취득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금은 보험계약상 수익자의 재산으로 평가되는데, 따라서 상속인이 수익자인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금전상 기여로 생긴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다른 현금이나 예금 등에 대한 법률과 평등하지 않으므로 상증법은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신탁재산과 퇴직금이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은 포착하기 어려운 현금으로 상속재산을 물려주어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재산 처분대금이나 채무부담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사용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추정상속재산가액이라고 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이나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말합니다. 여기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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