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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변호사] 아파트 건설 도중에 건설회사가 부도났다면? -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8. 30.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아파트 건설 도중에 건설회사가 부도났다면?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부터 주택분양보증을 받았다면 사업주체인 건설회사가 부도나더라도 대한주택보증에서 분양에 관한 책임을 집니다. 주택분양보증약관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이 주택의 분양을 대신 이행하거나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원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았다면 더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사업주체가 분양계약자를 대신해서 이자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축공정이 어느 정도에 달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주택분양보증에 가입하지 않고도 분양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시장이나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야 주택을 분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연대보증을 한 자들을 상대로 분양계약상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일 건설회사가 바뀌어서 계약을 했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같은 통지를 받은 분양계약자들이 모두 모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협상에도 유리하므로 모임을 결성해 함께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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